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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: 주봉진 신청일 : 14-07-11 14:15
기본요청사항 : 답변 부탁드립니다.
예를들어 현대 건설에서 아라크나 칠레에 해외공사 수주가 있어 근로자가 필요할때
자국민 우선 근로자 채용정책이 있을것 같은데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외
건설현장에서 마음대로 제 3국 즉 임금이 싼 국가의 근로자들을 무제한으로 데려와서
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지요  그리고 제3국 근로자를 우리나라 해외수주 건설업체에서
중남미 공사 현장에 잡부 인력을 귀사에 몇명정도 중국이나 동남아 근로자들을 파견 할 수 있는지요.
알선이 가능한지요.

PANASCO 14-07-11 15:40
 
메일 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