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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2-08-04 10:08
조선분야 조선용접공(7430) [E-7] 도입(해외 직도입형) 운영 안내
 글쓴이 : PANASCO
조회 : 1,131  
조선분야 조선용접공(7430) [E-7] 도입(해외 직도입형) 운영 안내

조선용접공 도입을 위한 고용업체와 피고용 외국인의 자격요건, 진행 절차 등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(도입분야) 조선용접 분야(FCAW, GTAW)
- FCAW(CO2) : 3G(수직자세 : VU, VD) Carbon, 4G(위보기 자세 : OH) Carbon
- GTAW(TIG) : 6G(45°경사 자세) Carbon, 6G(45°경사 자세) SUS
※ 현장수요에 따라 기술/자세 등 조정 검토 가능

■ (운영 기간) 상시(단,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지 기량검증의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)

■ (업체 고용한도) 고용보험가입 내국인(3개월 경과) 수의 20% 이내. 단 기존 E-7자격 외국인력 보유 시 해당 인원 수 만큼 차감

■ (고용업체 적격 기준)
- (고용업체) 조선소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+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+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(단 귀책 확인하여 반영)
- (피고용 외국인의 약정 급여)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의 80%* 이상 지급가능한 업체

※ 제출서류 및 전산기록 등으로 대상 외국인 및 고용업체의 요건 등을 심사하고, 실태조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■ (피고용 외국인 자격요건)
-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(순서 유의. 업종은 무관) 이상 경력 + 현지 기량검증(한국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주관)을 통과한 자

※ (용접자격증)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*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**이상의 FCAW, GMAW,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(신원, 기량t수준, 적용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,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출입증(또는 사원증), 시험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)으로 한정
*AWS(미국용접협회), ASME(미국기계기술자협회), ISO(국제표준화기구), EN(유럽표준), 국제선급협회[(한국선급(KR), 미국선급(ABS), 영국선급(LR), 노르웨이 독일선급(DNV) 등)
**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(일반적으로 F, 1G로 표기) 및 수평(일반적으로 H, 2G로 표기)을 제외
※ 또한 송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(또는 영사인증)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(단, 용접기법과 자세가 명시되어있어야 함.)
■ (도입절차) 기량검증 신청(접수처 :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)→현지기량검증 실시(주관 :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)→예비추천 신청(접수처 :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)→본 추천 심사/추천공문 발송(주관 : 산업부 조선과)→사증인정번호 발급 신청(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)→비자 발급(현지 대한민국영사관)→입국
※ 자세한 내용은 세부도입 절차 참조
■ (기량검증 절차 및 합격기준) 면접(만점 30점 : 서류검증, 건강, 기본지식 확인을 위한 질의응답 등)과 용접 테스트(만점 70점 : 육안검사)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이며 비파괴(RT 또는 UT) 검사 합격자
※ 단, 기량검증 합격 이후에도 서류위조 및 부정행위 등 적발 시,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■ 기량검증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(영사인증은 필수사항 아님)
1. 기량검증 신청 서류(서식 1)
※ 서식 1 內 각 항목별 서류 상세히 참고
2. 해외송출업체 확인서(서식 2)
3. 수요업체 수요 확인서(서식 3)
4. 검증일정(서식 4)
5. 위임장(서식 5)

■ (기량검증 통과 후) 예비 추천을 위한 구비 서류(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제출)
- 기량검증 신청 서류 중 필요서류에 영사인증 후 기량검증확인서(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)와 함께제출처로 이메일 송부(영사인증 선택)

※ 주의사항
ㅇ 제출된 문서는 반환되지 않음
ㅇ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과 영문 번역본 첨부, 주요 핵심 서류(학력증명서, 근무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)에 대해서는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필수
ㅇ 제출 문서 내용과 서명 등의 진위 확인절차로 인해 심사 기간이 사항별로 상이함
ㅇ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허됨(보완기한-요청 후 7일 이내)
ㅇ 최근 외국인 무단이탈 귀책 사유가 없어야함 (임금, 후생복지등 준수불구하고 계획적인 이탈)
ㅇ 허위문서 제출 등 기타 부정이 발견되는 경우 국내/외 중개업체 관리방안(참고파일 참조)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

■ (문의 및 제출처)
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인력개발센터
담당: 이동혁 과장 (02-2112-8059, illumina@koshipa.or.kr)

세부 절차는 아래 참고

<기량검증을 위한 세부도입 절차>
① (국내중개업체 혹은 수요업체) 조선사별(기자재업계) 내부 수요파악 및 대상 현지인력발굴, 협회로 통보
② (협회) 조선사별(기자재업계)로 집계된 기량검증 수요를 기준으로 도입국가/시기 분류
* 해외기량검증을 위한 최소수요 : 국가별 30명이상
③(국내중개업체 혹은 수요업체) 외국인력과 수요업체별 매칭(근로계약서 체결, 단 ‘기량검증통과 조건부 입사’ 명시)
④(해외송출업체-국내중개업체 혹은 수요업체) 현지기량검증환경 구축 및 비용관련 협의→
사진/동영상등의 자료를 협회에 공유
* 기량검증환경 구축 : 재료, 장비, 기량검증장소, 비파괴검사업체, 지문등록 환경 구비
※ ‘조선용접공 E-7(7430) 기량검증 시 용접기법/기량별 재료 규격’ 참고
⑤ (국내중개업체 혹은 수요업체) 협회에 현지기량검증 신청 (기량검증 신청 구비 서류 양식 참고)
- 국내중개업체가 제출할 필수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직업소개사업등록증
- 해외송출업체 확인서 및 수요업체 수요 확인서
- 검증일정 작성 및 협회에 제출(필요 시 협회와 협의하여 작성)
⑥ (협회) 신청서류 및 현지 기량검증 여건 검토
⑦ (협회) 기량검증단 구성 및 기량검증신청 수수료* 징수
※ 계좌 : 국민은행 693001-00-062564(예금주 :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)
- (기량검증) 협회, 각 직종별 전문가*(기량검증단Pool 활용)
※ 조선소 원청 및 수요업체 관계자는 ‘감독관’ 자격으로 참여(불참 시 위임장 제출)
* 국내중개 또는 해외송출업체 : 10만원/人 (향후 물가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⑧ (협회) 현지 기량검증계획 수립 및 실시
* 용접테스트 시 적용 Rule 등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(단, 현장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)
⑨ (협회) 기량검증 통과자로부터 기량검증 정보 수요업체에 송부,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* 발급 수수료 : 30만원/人(향후 물가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⑩ (국내중개업체 혹은 수요업체) 기량검증 확인서 포함하여 수요업체별 예비 추천서류를 협회에 제출
⑪ (협회) 수요업체별 예비 추천서류 검토, 예비추천공문 발송(→산업부 조선과)
⑫ (산업부 조선과) 검토 후 고용추천공문 발송(→ 수요업체 소재 관한 출입국관리사무소)
⑬ (국내중개업체 혹은 수요업체)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, 사증번호 발급 신청(소요 시간 지역별 상이)
- 구비 서류 제출(기량검증확인서 포함)
⑭ (국내중개업체 혹은 수요업체) 사증번호 수령 후 현지 외국인력에 전달
⑮ (현지 외국인력) 현지 대한민국 영사과 방문, 비자 신청. 비자 발급 후 입국
⑯ (국내중개업체 혹은 수요업체) 입국 당일 본인 확인(지문 대조 등), 확인 대장 협회에 송부
* 필요 시 협회 지원